'도시팩트'(이하 ‘회사’)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음란·불법·폭력 등 반사회적 유해정보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 차
제1조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및 업무담당자 교육
제2조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모니터링
제3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제4조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안내
제5조 부칙
제1조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및 업무담당자 교육)
회사는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청소년보호계획을 수립·운영합니다.
기사 편집·발행 및 댓글·커뮤니티 관리 등 유해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청소년 보호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 취급자가 유해정보 발견 시 즉시 차단 및 삭제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유지합니다.
제2조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회사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매체물로 분류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인증 장치 및 성인 식별 절차를 적용하여 무분별한 접근을 차단합니다.
회사는 보도 콘텐츠, 독자 투고, 댓글 등 서비스 전반에서 음란·도박·욕설·사기 등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며, 적발 시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합니다.
제3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회사는 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의 권익 침해나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를 상시 운영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내 유해정보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하단 제4조에 명시된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고 및 고충처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유해정보의 차단·삭제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4조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안내)
회사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견 수렴, 불만 처리, 피해 구제 업무를 총괄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명(직위) : 한지완
전화번호 : 010-4165-9476
E-mail : cityfactnews@gmail.com
제5조 (부칙)
본 청소년보호정책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