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 2구역 재개발 사업의 최대 법적 쟁점이었던 ’1+1 배정 기준‘ 관련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38명 전원 패소(기각)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합이 적용한 배정 기준이 도시정비법, 정관, 절차 측면에서 위법하지 않음이 재차 확인되었으며, 그동안 관리처분 인가를 둘러쌌던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1심에 이어 항소심(2025누6452)에서도 원고 전원 패소로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지분, 종전자산 평가액 등을 고려한 조합의 1+1 배정 기준을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인정했고, 동일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특정 조합원을 차별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총회 의결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가 법령과 정관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절차적 하자로 인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로 사업 속도를 지연시키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어 관리처분 인가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일정은 행정 절차와 보완 자료 준비 속도에 달린 상황입니다. 다만, 본질이 재량 판단에 관한 것이기에 대법원 상고 가능성은 존재하나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북아현 2구역은 종전자산 평가 근거 정리, 세입자 현황 정비 등 서대문구청에 제출할 보완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인가 심사를 촉진해야 하며, 감정평가 시점 이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투명한 소통으로 추가 갈등을 방지하고, 조합원 분양가, 비례율, 분담금 등을 명확히 확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인근 북아현 3구역과의 사업 속도 차이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향후 다른 재개발 사업지에서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번 판결은 특수한 사례이기는 하나, 재개발 과정에서 대형 주택 소유주들이 보유 자산 가치에 상응하는 권리 확보(예: 더 많은 평형 배정 또는 1+1 배정)에 실패하거나 불리하다고 느낄 경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집단적인 반대 또는 법적 대응에 나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즉, 대형 자산 소유자들의 권리 확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례가 조합의 재량권 범위를 확인해 준 사례로 남게 되면, 다른 사업지에서도 대형 주택 소유주들이 관리처분 단계 이전에 미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조직적인 반대 운동이나 사업 지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