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이미지=서울시)

서울시가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일부 건설업자들의 불합리한 수수료 수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기준 3개 건설업자의 45개 구역 공동시행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본연의 역할인 시공이나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일반 정비업체와 유사한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반수 동의만으로 선정 가능한 점을 악용해 경쟁입찰을 우회했고, 수수료는 일반 정비업체 용역비의 4배가 넘는 총매출액의 2.0~2.8%로 책정했다. 더욱이 45건 중 35건은 분양수입 발생 전인 사업시행인가 시점까지 수수료의 60~70%, 착공 시까지 최대 80%를 미리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행보증 등 조합원 보호 장치는 누락했다.

실제로 시가 민원이 제기된 조합 2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총회 의결 없는 용역계약 체결 및 착공 전 수수료 80% 선지급 등 총 49건의 부적정 사항이 적발돼 수사의뢰(9건), 시정명령(21건), 행정지도(19건) 처분이 내려졌다. 일부 업체는 사전 역량 검증 절차조차 없다 보니 소수 인력으로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맡아 관리 부실을 초래했으며, 총회·예산·사업비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좌우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물을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공동시행 건설업자에게 시공자로서의 책임을 법에 명문화하고 등록사업자에게도 동일 규제를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두 차례 건의했다. 아울러 법 개정 전이라도 오는 12월 중 예상 수수료 총액을 사전 고지하는 표준동의서와 업무 범위·책임을 명시한 표준협약서, 선정기준을 마련해 배포하고, 시·자치구·외부전문가 합동 기획점검을 통해 위법·부당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동시행은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제도인데 조합원이 큰 수수료 부담을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표준협약서 적용과 추가 점검을 통해 조합원 권익을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