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 33.75㎢ 땅에 채워졌던 토지거래허가 족쇄가 풀렸다. 성남시는 지난 2일 공고(제2026-2531호)를 내고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일자로 해제했다. 지난 8월 18일 지정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석 달도 안 돼 조기 해제됐다.
해제 대상은 수정구 고등·복정·시흥·심곡·오야동 등 15개 동, 중원구 갈현·도촌·상대원·여수·은행동 등 8개 동, 분당구 석운·야탑·운중동 등 3개 동이다. 토지조서상 8,963필지로, 대부분 자연·보전녹지지역의 임야·전·답·잡종지다. 성남 외곽 그린벨트 토지 대부분이 한꺼번에 규제에서 벗어난 셈이다.
3일부터는 이 지역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의 사전 허가가 필요 없고, 취득 후 허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그동안 거래가 사실상 끊겼던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매도 길이 다시 열린 것이다.
해제 배경은 신규택지 후보지 확정이다. 정부는 8·13 공급대책 당시 후보지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후 지난달 29일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6곳(7만6,700가구)을 추가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성남이 최종 명단에서 빠졌고, 규제를 유지할 이유도 사라졌다.
다만 이번 해제는 '땅'에 한정된다. 국토부는 8·13 때 묶은 토지만 푸는 것이며, 10·15 대책으로 지정된 아파트 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성남 아파트는 여전히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재지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해제 지역이 향후 후보지에서도 제외되는지에 대해 추가 물량 여부를 답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