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능동 재개발 구역계 변경 비교. 기존 367-2(A12) 구역(파란 점선)과 비교해 북측 상가 구간 등이 제외됐다. [자료=재개발닷컴, 도시팩트 재구성]

서울 광진구 능동에서 재개발 추진이 다시 시작됐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단계에서 한 차례 좌초됐던 구역이 범위를 대폭 줄여 새 판을 짰다.

광진구는 최근 '능동 13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을 공개했다. (가칭)능동 138-1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사업 준비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구는 구역계와 함께 찬성동의서, 반대동의서, 동의철회서 서식도 공개했다.

대상지는 능동 138-1번지 일대 8만5795.6㎡로, 군자역 남측에서 서울어린이대공원 사이에 걸쳐 있다. 구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계여서 후보지 추천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앞서 '능동 367-2번지 일대(A12)'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 반대가 커지면서 지난달 초 동의서 연번 부여가 취소됐다. 업계에 따르면 설명회 무렵 반대 비율이 20% 안팎에 달했다.

새 구역계는 업계에서 거론된 기존 면적(약 12만6000㎡)보다 30% 이상 줄었다. 두 구역계를 겹쳐보면 북측 대로변 상가 밀집 구간, 서측 능동로변 일부, 남서측 능동로26길 아래 주택가가 빠졌다.

제외된 지역은 대부분 상가와 임대수익형 건물이 몰린 곳이다. 군자역 배후 상권이 활발해 월세 수익이 안정적인 소유주가 많고, 이들의 반발이 사업의 걸림돌로 꼽혀 왔다. 반대가 집중된 지역을 덜어내 동의율 확보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동의서 제출 방식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동의서와 반대동의서, 각각의 철회서는 구청이 서울시에 후보지를 추천하기 전까지 내야 한다. 동의를 철회한 뒤 반대하려면 반대동의서를 따로 제출해야 동의율에 반영된다.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입안 요청 동의서를 내면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낸 것으로 간주된다. 정비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주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요청 전까지 반대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제도 남아 있다. 구역 내 토지 상당 부분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 사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축 빌라가 잇따라 들어서는 점도 노후도 요건에 부담이다.

그럼에도 입지 경쟁력은 확실하다는 평가다. 군자역·아차산역 역세권인 데다 서울 정비사업지 가운데 드물게 평지에 가깝고, 남측으로는 서울어린이대공원과 맞닿아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반대가 많았던 상권을 빼고 주거지 위주로 구역을 다시 묶은 만큼 동의율 확보 여건은 나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축소된 구역에서도 사업성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한 차례 쓴맛을 본 능동 재개발이 '선택과 집중'으로 첫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